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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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유류분 반환비율: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계산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반환의무자 사이에서는 자신의 유류분을 공제한 나머지 수증가액의 비율에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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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쟁점이 여럿인 경우가 보통이라, 정작 반환비율(액수) 계산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인 사안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만(예: 자녀로서 상속비율이 1/8이라면 유류분 비율 1/16)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에 기계적으로 곱해 버리면, 각 유류분 반환의무자 자신의 유류분이 그 반환비율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산이 틀리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생전 증여되어 이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아래 사건의 항소심은 단순히 유류분 비율(해당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 2/19의 절반인 1/19)에 해당하는 액수를 바로 유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 반환의무자 사이에서는 ‘초과액 비율’로 분담하고, (2) 각 수증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가액비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유류분 반환비율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고민을 듣겠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반환방법: 가액비례 안분(대법원)

핵심은 “어느 부동산을 먼저/전부 돌려달라”가 아니라, 가액(가치) 비례로 나누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원칙 :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

민법에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그 여러 부동산 사이에서 반환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명시적 계산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판례는 가액비례 안분 방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에도(그 사람이 반환해야 할 총액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받은 개별 부동산들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 가치가 큰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우선 달라고 하거나,
  •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한다는 이유로 특정 부동산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개별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가액비례 안분이 기본).


반환의무자(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부담 분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수는 편의상 가액 자체가 아니라, 유류분 기초재산을 100으로 둔 임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1. 상속인은 모두 자녀로 법정상속지분 동일(유류분 비율도 동일) : 법정상속비율 1/5, 유류분 비율 1/10
  2. 두 자녀(피고 1, 피고 2)에게만 생전 증여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3. 생전증여 내용 : 증여재산(부동산 5개)
  • 피고 1이 증여받은 부동산 3개(합계 60)
    • A아파트: 30, B상가: 20, C토지: 10
  • 피고 2가 증여받은 부동산 2개(합계 40)
    • D임야: 25 (사망 전 매도해 현금화), E오피스텔: 15
  1. 상속 당시 재산 : 어떠한 재산, 채무도 없음

전체 증여재산 합계(= 유류분 기초재산): 100 (60+40)

각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각 자녀의 고유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100의 1/10이므로 각 10입니다.

  • 원고 1 부족액: 10
  • 원고 2 부족액: 10
  • 원고 3 부족액: 10

원고들 부족액 합계: 30

반환의무자별 유류분 반환비율(핵심: ‘초과액 비율’)

피고들도 모두 자녀이므로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은 동일하게 10입니다.

피고별 유류분 초과액

  • 피고 1: 수증액 60 − 자기 유류분 10 = 초과액 50
  • 피고 2: 수증액 40 − 자기 유류분 10 = 초과액 30

초과액 합계: 80

원고 부족액 30을 유류분 초과액 비율(50:30)로 배분합니다.
(중요: 단순 수증가액 비율 60:40이 아닙니다.)

  • 피고 1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 총액: 30 × (50/80) = 18.75
  • 피고 2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 총액: 30 × (30/80) = 11.25

유류분을 반영한 각 당사자별 귀속(정리)

  • 원고 1 : 10
  • 원고 2 : 10
  • 원고 3 : 10
  • 피고 1 : 60 − 18.75 = 41.25
  • 피고 2 : 40 − 11.25 = 28.75

대법원 판결 핵심

위의 계산처럼,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인 경우), 그들의 유류분을 공제한 뒤의 초과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 비율로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부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피고 2가 자기 유류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수증했다면(초과액이 0), 원고들은 피고 2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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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부동산은 지분이전, 매도(처분) 부동산은 가액반환: 재산별 가액비례 안분

이제 각 피고의 부담총액(피고 1: 18.75, 피고 2: 11.25)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담총액을 각 피고가 받은 개별 부동산들에 가액비례로 안분합니다.

  • 이미 매도(처분)된 부동산: 목적물 반환 불가 → 가액반환(금전)
  • 현존하는 부동산: 원칙 → 지분이전(목적물 반환)

(이 글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가액 평가 시점/방법, 처분대금 현존 여부 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고 1: 부담 18.75 → A·B·C에 가액비례 안분 → “각 부동산 지분이전”

피고 1이 받은 합계는 60이고, A:B:C = 30:20:10 비율로 안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아파트에서 반환 가액: 18.75 × (30/60) = 9.375
  • B상가에서 반환 가액: 18.75 × (20/60) = 6.25
  • C토지에서 반환 가액: 18.75 × (10/60) = 3.125

이를 각 부동산의 지분(몇 분의 몇)으로 환산하면(각 부동산 가액으로 나눔),

  • A아파트: 9.375 / 30 = 5/16 지분
  • B상가: 6.25 / 20 = 5/16 지분
  • C토지: 3.125 / 10 = 5/16 지분

즉, 피고 1은 A아파트·B상가·C토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5/16 지분’을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2) 피고 2: 부담 11.25 → D(매도)·E(현존)에 가액비례 안분 → D는 돈, E는 지분

피고 2가 받은 합계는 40이고, D:E = 25:15 비율로 안분하면,

  • D임야(매도) 반환 가액: 11.25 × (25/40) = 7.03125 → 가액반환(금전)
  • E오피스텔(현존) 반환 가액: 11.25 × (15/40) = 4.21875 → 지분이전(목적물 반환)

E오피스텔의 지분으로 환산하면,

  • E오피스텔: 4.21875 / 15 = 9/32 지분

즉, 피고 2는

  • D임야 부분은 7.03125를 금전으로 반환하고,
  • E오피스텔 부분은 9/32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원고 1인당 청구범위

원고 1·2·3은 유류분 부족액이 동일하므로, 각 원고는 반환될 지분 및 금전을 각 1/3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별 부족액이 다르면 그 부족액 비율대로 안분해야 합니다.)

원고 1의 유류분 청구

피고 1에 대하여(현존 부동산: 지분이전)

  • A아파트: 전체 반환지분 5/16 × 1/3 = 5/48 지분
  • B상가: 5/48 지분
  • C토지: 5/48 지분

피고 2에 대하여

  • D임야(매도: 금전반환): 전체 7.03125 × 1/3 = 2.34375
  • E오피스텔(현존: 지분이전): 전체 반환지분 9/32 × 1/3 = 3/32 지분

나머지 원고들도 동일합니다.

(참고) 원고 1이 청구하는 유류분 가액 환산

피고 1에 대하여

  • A아파트: 9.375 × (1/3) = 3.125
  • B상가: 6.25 × (1/3) = 2.0833
  • C토지: 3.125 × (1/3) = 1.0417

피고 2에 대하여

  • D임야(매도): 7.03125 × (1/3) = 2.34375
  • E오피스텔: 4.21875 × (1/3) = 1.40625

합계 : 10(= 3.125+2.0833+1.0417+2.34375+1.40625)


정리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이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비율은 수증가액 비율이 아니라 ‘각 반환의무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안분한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안분한다.
  • 반환 방법은 현존 부동산은 지분이전, 이미 매도(처분)된 부동산은 가액반환(금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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