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은 쟁점이 여럿인 경우가 보통이라, 정작 반환비율(액수) 계산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인 사안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만(예: 자녀로서 상속비율이 1/8이라면 유류분 비율 1/16)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에 기계적으로 곱해 버리면, 각 유류분 반환의무자 자신의 유류분이 그 반환비율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산이 틀리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생전 증여되어 이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아래 사건의 항소심은 단순히 유류분 비율(해당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 2/19의 절반인 1/19)에 해당하는 액수를 바로 유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 반환의무자 사이에서는 ‘초과액 비율’로 분담하고, (2) 각 수증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가액비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목차
여러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반환방법: 가액비례 안분(대법원)
핵심은 “어느 부동산을 먼저/전부 돌려달라”가 아니라, 가액(가치) 비례로 나누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원칙 :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
민법에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그 여러 부동산 사이에서 반환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명시적 계산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판례는 가액비례 안분 방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에도(그 사람이 반환해야 할 총액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받은 개별 부동산들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 가치가 큰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우선 달라고 하거나,
-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한다는 이유로 특정 부동산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개별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가액비례 안분이 기본).
반환의무자(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부담 분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수는 편의상 가액 자체가 아니라, 유류분 기초재산을 100으로 둔 임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 상속인은 모두 자녀로 법정상속지분 동일(유류분 비율도 동일) : 법정상속비율 1/5, 유류분 비율 1/10
- 두 자녀(피고 1, 피고 2)에게만 생전 증여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 생전증여 내용 : 증여재산(부동산 5개)
- 피고 1이 증여받은 부동산 3개(합계 60)
- A아파트: 30, B상가: 20, C토지: 10
- 피고 2가 증여받은 부동산 2개(합계 40)
- D임야: 25 (사망 전 매도해 현금화), E오피스텔: 15
- 상속 당시 재산 : 어떠한 재산, 채무도 없음
전체 증여재산 합계(= 유류분 기초재산): 100 (60+40)
각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각 자녀의 고유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100의 1/10이므로 각 10입니다.
- 원고 1 부족액: 10
- 원고 2 부족액: 10
- 원고 3 부족액: 10
원고들 부족액 합계: 30
반환의무자별 유류분 반환비율(핵심: ‘초과액 비율’)
피고들도 모두 자녀이므로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은 동일하게 10입니다.
피고별 유류분 초과액
- 피고 1: 수증액 60 − 자기 유류분 10 = 초과액 50
- 피고 2: 수증액 40 − 자기 유류분 10 = 초과액 30
초과액 합계: 80
원고 부족액 30을 유류분 초과액 비율(50:30)로 배분합니다.
(중요: 단순 수증가액 비율 60:40이 아닙니다.)
- 피고 1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 총액: 30 × (50/80) = 18.75
- 피고 2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 총액: 30 × (30/80) = 11.25
유류분을 반영한 각 당사자별 귀속(정리)
- 원고 1 : 10
- 원고 2 : 10
- 원고 3 : 10
- 피고 1 : 60 − 18.75 = 41.25
- 피고 2 : 40 − 11.25 = 28.75
대법원 판결 핵심
위의 계산처럼,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인 경우), 그들의 유류분을 공제한 뒤의 초과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 비율로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부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피고 2가 자기 유류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수증했다면(초과액이 0), 원고들은 피고 2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존 부동산은 지분이전, 매도(처분) 부동산은 가액반환: 재산별 가액비례 안분
이제 각 피고의 부담총액(피고 1: 18.75, 피고 2: 11.25)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담총액을 각 피고가 받은 개별 부동산들에 가액비례로 안분합니다.
- 이미 매도(처분)된 부동산: 목적물 반환 불가 → 가액반환(금전)
- 현존하는 부동산: 원칙 → 지분이전(목적물 반환)
(이 글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가액 평가 시점/방법, 처분대금 현존 여부 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고 1: 부담 18.75 → A·B·C에 가액비례 안분 → “각 부동산 지분이전”
피고 1이 받은 합계는 60이고, A:B:C = 30:20:10 비율로 안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아파트에서 반환 가액: 18.75 × (30/60) = 9.375
- B상가에서 반환 가액: 18.75 × (20/60) = 6.25
- C토지에서 반환 가액: 18.75 × (10/60) = 3.125
이를 각 부동산의 지분(몇 분의 몇)으로 환산하면(각 부동산 가액으로 나눔),
- A아파트: 9.375 / 30 = 5/16 지분
- B상가: 6.25 / 20 = 5/16 지분
- C토지: 3.125 / 10 = 5/16 지분
즉, 피고 1은 A아파트·B상가·C토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5/16 지분’을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2) 피고 2: 부담 11.25 → D(매도)·E(현존)에 가액비례 안분 → D는 돈, E는 지분
피고 2가 받은 합계는 40이고, D:E = 25:15 비율로 안분하면,
- D임야(매도) 반환 가액: 11.25 × (25/40) = 7.03125 → 가액반환(금전)
- E오피스텔(현존) 반환 가액: 11.25 × (15/40) = 4.21875 → 지분이전(목적물 반환)
E오피스텔의 지분으로 환산하면,
- E오피스텔: 4.21875 / 15 = 9/32 지분
즉, 피고 2는
- D임야 부분은 7.03125를 금전으로 반환하고,
- E오피스텔 부분은 9/32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원고 1인당 청구범위
원고 1·2·3은 유류분 부족액이 동일하므로, 각 원고는 반환될 지분 및 금전을 각 1/3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별 부족액이 다르면 그 부족액 비율대로 안분해야 합니다.)
원고 1의 유류분 청구
피고 1에 대하여(현존 부동산: 지분이전)
- A아파트: 전체 반환지분 5/16 × 1/3 = 5/48 지분
- B상가: 5/48 지분
- C토지: 5/48 지분
피고 2에 대하여
- D임야(매도: 금전반환): 전체 7.03125 × 1/3 = 2.34375
- E오피스텔(현존: 지분이전): 전체 반환지분 9/32 × 1/3 = 3/32 지분
나머지 원고들도 동일합니다.
(참고) 원고 1이 청구하는 유류분 가액 환산
피고 1에 대하여
- A아파트: 9.375 × (1/3) = 3.125
- B상가: 6.25 × (1/3) = 2.0833
- C토지: 3.125 × (1/3) = 1.0417
피고 2에 대하여
- D임야(매도): 7.03125 × (1/3) = 2.34375
- E오피스텔: 4.21875 × (1/3) = 1.40625
합계 : 10(= 3.125+2.0833+1.0417+2.34375+1.40625)
정리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이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비율은 수증가액 비율이 아니라 ‘각 반환의무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안분한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안분한다.
- 반환 방법은 현존 부동산은 지분이전, 이미 매도(처분)된 부동산은 가액반환(금전)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