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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반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법원의 부과 취소 판결 분석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물(부동산)이 아닌 가액(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세무 법리를 객관적으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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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유류분은 원물(부동산 등) 반환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액(현금)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 과거 과세관청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을 ‘부동산 지분의 취득 후 양도’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법원은 가액 반환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류분 세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반환의 원칙은 부동산 등의 ‘원물 반환’이지만, 반환의무자가 이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거나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정산받는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도 민법개정으로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았을 때, 과세관청이 이를 두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반환의무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매각)한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세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정산받은 유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항소기각)의 법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실관계: 유류분 가액반환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사안은 유류분 권리자가 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가액을 반환받자, 세무서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① 1995년 3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의무자(수증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6년경 제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③ 이후 원고(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목적물이 이미 처분되었으므로 원물이 아닌 ‘가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④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년 6월 경매 절차의 배당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이 사건 유류분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⑤ 과세관청은 원고가 1995년 상속개시일에 해당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4년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그 지분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논리: 상속재산 편입과 유상 이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논리적 근거는 ‘유류분 반환의 소급효’에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해당 증여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과세관청은 이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상속개시 시점(1995년)으로 소급하여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며, 배당금을 받은 시점(2014년)에 해당 지분을 반환의무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181) 역시 가액 반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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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가액반환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논리를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류분 금원의 수령을 세법상 ‘양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증여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이미 1996년에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제3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법률상 취득한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사실상 이전(양도)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처음부터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반환의무자에게 지배 권리를 이전(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물반환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만약 원고가 부동산 지분 자체를 원물로 반환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적물이 처분되어 ‘가액 반환’의 방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과세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유류분 소송은 승소 후에도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복잡한 조세 문제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특히 유류분을 가액으로 정산받거나,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 반환 시 기납부 상속세의 처리 및 구상권 행사와 같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위 판결은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거나 경매 배당금으로 수령한 권리자에게 부과되던 부당한 양도소득세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하급심 사례입니다. 유류분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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