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시 원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액으로 반환받습니다.
그런데 원물로 반환받아서 이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처분 전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액으로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류분 가액반환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판결, 하급심 판결이므로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류분 권리자로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 / 가액반환 인정
- 상속개시일은 1995. 3.
-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처분 1996년
- 유류분 소송은 그 이후 제기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위 가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
- 원고는 2014. 6.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 유류분 액수 받음(=이 사건 유류분금원)
세무서의 과세처분
세무서 양도소득세 처분 내용
- 원고가 상속개시일(1995. 3.)에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 (피상속인 → 원고)
- 강제경매 배당시기(2014. 6.)에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 (원고 → 유류분 반환의무자 양도)
- 이 사건 유류분 금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함
세무서의 논리
- 유류분 판결에 의해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편입 → 원고가 상속개시일(1995. 3.)에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동산 지분 취득하였다가
- 유류분반환의무자로부터 가액을 반환받은 시점(=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 이루어진 시점)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의 소급효 법리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멸실훼손시
원칙적으로 멸실훼손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민법 제1015조 본문)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단,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만 소급효 인정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제한
현물분할, 대상분할 외에 경매분할,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 채권은 소급효 불인정 또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개개 상속재산 지분 등 양수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제1015조 단서)
유류분 반환 소급효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여 유류분 침해하는 증여, 유증 재산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대상
-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원물반환 청구(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소급효 제한
양수받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원물반환 청구 불가 /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만 유류분침해액에 관하여 가액반환 청구
세법상 양도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 유상으로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가 사실상 이전된다는 2 가지 요소를 핵심
법원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 금원과 관련하여 ‘양도’라고 삼을 만한 것이 부존재함
원고는 취득하지 않았음
반환대상이 된 증여, 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될 뿐 /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에서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맞으나, 그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음
- 제3자가 선의라면 제3자에게 일체의 유류분 반환 청구 불가 → 유류분 권리자와 제3자 사이에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은 제3자에게 유효하게 귀속
그러므로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임)
원고는 양도하지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의무자에게 그 지배권리를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가 없음 / 이전하겠다는 의식조차 없음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가지고 원고의 양도로 평가할 수도 없음)
원물반환이었다면
만약 유류분 소송에서 원물반환 명하였다면, 원고는 소유지분을 돌려받았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임
- 아직 ‘양도’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유류분 받으면 유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도, 형평에도 맞지 않음
결론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못 해
-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유증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유류분 상담 금원을 지급하거나
- 유류분권리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