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과, 반환지분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 망인이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 함
- 피고인 수증자는 증여 받은 이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
- 증여받은 건물에 관하여 전면 개축 공사를 시행
-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증가
-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유류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됨
(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받고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반대 사례라면, 원물 반환이 불가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유류분에 따라 원물반환되는 경우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 범위
증여재산액 판단 기준
-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증여당시가 아님(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
여러 부동산 증여받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민법 제1115조 제2항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함
-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됨
수증이후 가치 증가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반환 지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증여당시가 아님)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이 사건에서 산정 방식
-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지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