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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시 개발·개축으로 성상이 달라진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목 변경이나 개축 등으로 개발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증여 당시 현황 적용)과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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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그러나 수증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개축하여 가치가 증가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에는 예외적으로 ‘증여 당시의 현황(성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반면, 실제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지분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즉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자신의 자본과 노력을 투입하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예: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거나 건물을 전면 개축하여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성상)가 크게 상승했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때 상속개시 당시의 변경된 현황(대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버리면, 수증자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개발 이익까지 유류분 권리자에게 빼앗기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104768)와 구체적인 하급심 사례를 통해 성상이 변경된 부동산의 유류분 가액 산정 기준을 알아봅니다.

1. 사실관계: 증여 후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이 이루어진 사안

토지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유류분 소송에서 쟁점이 된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32)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들(자녀 D, E)에게 남양주시와 양평군 일대의 농지(전, 임야) 여러 필지와 현금을 집중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들(나머지 자녀 3명)에게는 각 1억 5천만 원의 현금만을 증여했습니다.
② 피고 D는 증여받은 농지(전)에 관하여 2017년 8월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개축)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토지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 나머지는 보유하였습니다.
③ 2019년 3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수증자의 비용으로 개발된 부동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현황)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1심 법원은 원칙에 충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당시의 현황인 ‘대지’ 상태의 가액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이 매우 높게 산정되어 수증자인 피고들에게 막대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증여 당시의 현황]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라,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가 산정의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2019년)로 하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성상)는 증여 당시(2016년)의 현황인 전(밭) 또는 임야로 가정한 가액을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이 1심에 비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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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물반환 시 ‘반환 지분’을 산정하는 기준

반환 지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 성상(대지 등)’을 기준으로 한 시가를 분모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이때도 증여 당시의 현황(전)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성상 변경으로 가치가 증가된 부분의 지분 비율까지 부당하게 많이 넘겨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원물에 대한 지분을 구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 방식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행위(지목변경, 건물 신축 및 전면 개축 등)를 진행했다면, 그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황의 차이를 소송 초기(1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기초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해야만,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항소심에서의 추가 감정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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