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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아버지가 아들 보증 선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까?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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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위한 계산 과정에서 아버지가 유류분 침해자인 아들을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면 안돼

아버지가 사망 전에 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이미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물상보증) 깡통이나 다름없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연대보증까지 서 준 상태였습니다.

사망 후,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계산식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서준 보증 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공제한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이 ‘0원’ 혹은 ‘마이너스’가 되어 청구할 돈이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청구 산정시 빚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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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약)

1999. 5. 망인(부)은 아들(피고)에게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주겠다”는 사인증여 계약을 맺음.
2000. 4. 망인은 원고(계모)와 재혼하여 사망 시까지 함께 삼.
2000. 5. 아들(피고)이 돈을 빌릴 때, 망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땅에 근저당권(물상보증)을 설정해 줌.
2010. 12. 망인 사망. 아들은 사인증여로 땅 소유권을 가져감. (당시 땅값 약 12억 원, 빚도 그 이상)
2012. 2. 원고가 아들에게 “내 유류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 발송.
2021. 6. 원고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 원심법원의 판단 : “공제하면 안 된다”

피고(아들)는 “땅값보다 빚(보증채무)이 더 많으니 유류분 기초재산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1. 주채무자는 피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부담한다고 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면 원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2. 구상권 존재: 설령 망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더라도, 망인(상속인들)은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신 갚은 돈 내놓으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3. 이중 이득 방지: 피고는 땅도 받고, 자신의 빚보증으로 유류분 의무까지 면제받으려 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땅값 전체를 기초재산으로 보아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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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법리 : 상속채무 공제의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해야 할 채무의 성격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한다.

  • 원칙: 피상속인(망인)이 제3자(여기선 아들)를 위해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선 경우, 이는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지 망인이 최종적으로 떠안을 빚이 아닙니다. 망인이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외: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여서, 망인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아들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빚 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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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할 점 (한정승인과 구별)

이 법리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재산 목록에는 모든 채무(보증채무 포함, 불확실한 채무도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쟁점 정리

A.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 원칙: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곤란하거나(처분),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이미 땅에 아들의 빚 때문에 복잡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받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원은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소멸시효 (10년의 마법)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 단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상속 개시(사망) 후 10년

이 사건은 사망(2010년) 후 11년이 지난 2021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통라면 시효 완성으로 패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2년에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2012년 통지로 시효가 중단됨 → 유류분권이 구체적인 ‘금전 채권’으로 변함.
  • 이 구체적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2012년 + 10년 = 2022년까지 소송 가능.
  • 결국 2021년에 제기한 소송은 적법함.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아버지가 자녀의 빚보증을 선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 보증 빚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 청구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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