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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특정유증한 경우
-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만 특정하여 유증한 경우를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특정유증
-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봅니다.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 (수증자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전제하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해야
-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 변제하면
-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증자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