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Summary)
-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과거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유언대용신탁’ 역시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 다만, 상속포기의 활용, 소멸시효의 도과, 그리고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기여분’ 항변 등을 통해 유류분을 합법적으로 방어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녀가 부모를 등한시했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힌 사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물려주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적법하게 방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들을 짚어드립니다.

목차
1.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류분 방어의 한계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기관(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뒤,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 일부 하급심 법원은 “신탁재산은 사망 시 이미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유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판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항소 기각). 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탁재산은 망인(위탁자)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는 아니다.
(2)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등 다수의 법원은 유언대용신탁 재산 역시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남은 상태이지만, 단순히 유언대용신탁만을 이용해 유류분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현재의 법적 실무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인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하급심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2. ‘상속포기’를 활용한 제3자 증여 법리 적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을 때,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제3자)으로 취급됩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악의)’ 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반환 대상이 되므로 이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
3. 기여분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 (2026년 민법 개정안 반영)
과거에는 생전에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재산을 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초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가업을 도운 대가로 받은 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고려
분할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의 몫은 줄어들고 받지 못한 상속인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계산 중 순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법정 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류분 침해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유류분 소송만 먼저 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유류분 금액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매우 짧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모두가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시효가 도과했다면 법적으로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단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있다면 침해 사실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사전에 ‘부담부 증여(효도계약 등)’를 활용하거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등 철저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개정된 기여분 법리나 소멸시효를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므로 상속 전담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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