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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유언장 작성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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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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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유언장 작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억대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은행 금고에 넣어둔 채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의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언자의 뜻은 무시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사후에 본인 뜻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민법에 따른 유언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이 중 공정증서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에 주의하여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하였다면 유언자의 말을 듣고 적은 것이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사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으로 찍는 손도장(지장)도 가능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합니다.

  •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 위 구술 내용을 녹음장치로 녹음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고, 유언시작부터 증서작서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법무법인)입니다.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급박한 사유란, 위독하여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합니다.

  • 유언자의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

5. 유언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 비밀증서 유언장 작성

사망당시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나머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합니다. 대필도 가능합니다.

(2) 증서는 엄봉(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는 것)하고 날인합니다.

(3)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4)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헤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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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이 잘못되어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사인증여로서 유효 여지 검토

유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유언은 전체로서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의 뜻이 아무리 명확하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언장 내용 중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상속인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경우, 해당 증여게 한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여계약이 유언장 작성 당시나 그 이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위와 같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살피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로 이행해야

유언장이 무효이고 사인증여로서 인정받는 것도 어렵다면,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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