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확인사항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유언 여부

  • 유언이 상속법에 우선합니다.
    • 단,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집니다.
    • 그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 범위

  •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손쉽게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평소 ...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만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혹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

내 상속 지분 계산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없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이 안되는 재산

아래 재산들은 외견상 보기에는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 등을 고려할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의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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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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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특별수익자란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 특별수익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돈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학비, 유학자금 등(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 특별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 가액

상속재산 분할청구

  •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의 사안에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일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별다른 이의가 없는 당사자 역시 피청구인이 되기도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재산 상속 확인사항상속재산 분할 협의 / 심판상속 기여분 청구분할 없는 권리행사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재산 ...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면 - 기여분 청구

기여자란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간호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같이

  • 기여분만 따로 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같이 병합하여 하여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 청구

기여분 인정/불인정 유형과 사례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 - 유류분 반환청구

  • 다른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증여, 유증되어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따져보아 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01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 피인지자 청구

  •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 우선 인지청구 등으로 피상속인과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심판이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인지자 상속회복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인지(부자관계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친자확인 소송

친자확인 소송 / 친자부인 소송 친자확인 소송은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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