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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소송의 모든 것 : 각 상황별 필요한 소송 형식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자확인 / 친자부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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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자녀를 혼인 중에 출산한 것인지 혼외 자로 출산한 것인지, 부모가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자녀가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친자확인을 받으려는 것인지 그 반대인 것인지 등에 따라 소송 형식이 달라집니다.

한편, 친자확인 소송과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로 인해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친자확인을 하더라도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의 다양한 형식

친자확인 소송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중이었는지 아니면 혼인 중이 아니었는지,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혹은 부 또는 모가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여야 하는 소송 유형이 다릅니다. 잘못된 소송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혼인중 혼인외
친자확인 부부 출생신고출생신고
인지신고
모→ 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모 → (부-자),
자 → 부
인지청구소송
*확인소송 불가
자 → 모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부인모 → 자,
자 → 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모 → 자,
자 → 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부 → 자,
모 →  (부-자)
친생부인의 소
**확인소송 불가(예외있음)
친생부인허가청구
부 → 자,
모 → (부-자)
인지무효
*확인소송 불가
자 → 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 부 인지무효,
인지에 대한이의
이해관계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해관계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기간 별거 중 출산하였다면 확인소송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실제로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고자 할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친자확인 소송”의 한 유형으로, 친생자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부존재, 즉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 제기자

  •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포함)
  • 부(夫)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부(夫)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 한합니다.
  • 이해관계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무런 친족관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아래 판례에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

자가 부/모를 상대로, 모가 자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 친생추정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소송은 자녀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 혼인 이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일방이 사망시 생존자만, 모두 사망시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로 되어 있으나 친부가 아닌 경우,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재판입니다. 모가 부(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부의 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친생추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 혼인 이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청구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 / 모가 자녀를 상대로
  •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제기 가능 시기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자확인 소송이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하급심 법원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다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나, 파기되었습니다.
  • 법 개정(2004년) 전에는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었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이 위 출소기간 2년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

소송 형식은 친자확인의 반대가 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과 유사하고, 그 내용만 정 반대가 됩니다. 다만 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모 → 상대방 부 X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이 아니라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자 → 상대방 부 X :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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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의 의미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 혹은 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 제기 자 및 상대방

청구인은 혼인 외 출생자, 그 직계비속입니다.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통상적으로 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생부모가 생존시 기간의 제약은 없으나,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검사를 상대로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인지 포기한 뒤에도 인지청구 소송 가능

인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포기하거나 심지어 법원의 화해, 조정절차에서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무효입니다.

이에,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친자확인 소송,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친자확인 소송 절차에서 유전자 검사

친자확인 및 부인 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유전자검사 방식으로 친자확인 혹은 부인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통상 소제기 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하게 됩니다. 사전에 한 감정(사감정)은 법원에 따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유전자검사에 의하기도 합니다.

유전자검사 방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간접증거들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충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이 관련 사실이 될 것입니다.

  •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친자확인 소송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경우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자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만을,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위 기간의 기산점은 모두 사망사실을 “안 날”, 당사자 쌍방의 사망인 경우는 쌍방의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의 의미

‘사망을 안 날’ = “사망 사실을 접한 날”입니다. 즉, 친생자 관계 여부에 대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지 2년이 지난 뒤, 망인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친자확인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소송 결과에 따른 효과

위 소송의 판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발생 혹은 소멸합니다.

양육비 청구

친생자관계로 인정되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미성년자라면 현재(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이 마쳐졌다면 상속분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에서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비송절차 : 친생부인허가 / 인지허가

위 허가 절차들은 비송절차(대립 상대방이 있는 소송과 달리 단독으로 법원을 상대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소송들에 비해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절차가 아니라 이 절차에 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생부인허가는 모(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자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 모의 전 남편이 신청합니다.
  • 인지허가는 생부가 신청합니다.

가능 조건

  • 이혼절차 완료 이후 출산
  •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
  • 출생 신고 하지 않은 상태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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