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부가 다른 사람인데도 출생신고가 남편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하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인데,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경우와 제기 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친생자 추정이란 무엇인가
먼저 출발점은 민법 제844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된다.” 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하거나 출생한 자녀에 대해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뜻입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이 제도는 가족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혈연관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 추정을 깨는 기본 절차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실제로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의미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친생자 추정을 뒤집어, 법률상 부자관계를 끊는 소송입니다.
즉, “법은 일단 남편의 자녀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그 추정을 깨달라”는 절차입니다.
언제 제기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제척기간입니다.
-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도 “유전자검사로 알게 됐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다”는 경우가 자주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등본,확정증명원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생물학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판결을 통해 법률상 가족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어떻게 할까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고 다른 생부의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 어머니 또는 전 남편: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 민법 제854조의2
- 생부: 인지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
실무상 의미
혈액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소명하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친생자 추정의 문제를 정리하고 실제 친부를 법률상 친부로 바로잡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친생부인 허가청구한 사례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 문제될까
이제 많이 헷갈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보겠습니다.
개념
이 소송은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며, 친생부인의 소와는 다른 유형의 친자관계 정리 수단입니다.
특징
- 소의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제기 가능
- 다만 피고가 될 사람인 부, 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함
언제 주로 쓰이나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형태의 친자관계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 친생자 추정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
- 출생신고나 인지 과정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잘못 형성된 경우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다른 제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즉, 모든 친자관계 정리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차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합니다.
| 구분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 적용 대상 |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 |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친자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
| 핵심 기능 | 친생자 추정을 깨는 소송 |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 |
| 제기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일부 예외 있음) |
| 실무상 포인트 |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 소송 검토 | 친생부인의 소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이 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봐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데 2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
실무에서 가장 난감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정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은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은 매우 강한 추정
- 혼인 중 포태한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도 함부로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음
- 다만 부부가 장기간 해외에 따로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처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다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추정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이런 예외가 없다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
-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
즉, 대법원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외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은 조금 다른 접근도 보였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예외적으로 보다 유연한 판단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이 판결은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친생자 추정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을 것
-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 혈액형 또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
서울가정법원은 과학적 친자감정 기술이 발달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단지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를 영구히 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이 판결은 대법원의 확립된 일반 원칙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대법원 기준이 우선이고, 하급심 예외 판단은 사실관계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충분할까
많은 분들이 “유전자검사 결과가 안 맞으면 바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태도
대법원은 2016므31287 판결을 통해, 유전자검사 결과가 불일치하더라도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 생물학적 진실과
- 법률상 가족관계
는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법은 혈연만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DNA가 진실을 말해도, 법은 먼저 서류부터 챙기라고 합니다. 꽤 법답습니다.
실무상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절차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자녀가 혼인 중 출생인지
- 혼인 종료 후라면 300일 이내 출생인지
- 현재 법률상 부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이미 2년이 경과했는지
- 부와 자 사이에 사회적·정서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지
-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자료가 있는지
- 입양인지, 인지인지, 출생신고인지 가족관계 형성 경위가 무엇인지
이 사건은 사실관계 하나만 달라져도 적용되는 소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친자관계 정리”라도 어떤 사건은 친생부인의 소이고, 어떤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며, 또 어떤 사건은 인지무효의 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