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합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상속의 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절차상으로는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 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개인적인 채무는 파악이 어렵습니다)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 한정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절차를 게을리하면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채권자의 상속인을 찾아서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을 통해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에 대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단순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의사항
3개월 이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 3개월의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보통의 경우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 차순위 상속인은 1순위(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까지 알아야 위의 안 날로 인정되므로 실뭄상 특별한 문제가 안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 이 경우 소명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경위, 사망 소식 접한 경위, 장례 등 미참석에 대한 확인서 등)
- 상속포기보다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만 한정승인하면 안 돼
- 간혹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이 경우 어린 손자녀 혹은 노부모가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공동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