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유류분권리자(법률상 배우자)와 동거한 제3자 사이에 유류분 청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다 법률상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여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유일한 상속인
- 피고는 망인 사망 6년 전부터 망인과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
- 망인은 생전에 이혼청구했으나 기각, 확정
- 망인은 수 명과 동업.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지분금액을 지급, 피고는 망인의 여타 법정상속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라는 약정을 함
- 망인 사망 후,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지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 원고는 위 지분금을 수령할 권한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
- 위 소송에서 동업자들은 피고에게 지분금(약 10억)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확정
- 피고는 망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보험금 13억 원 수령
- 원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 순상속분액의 처리 방법(채무가 더 많은 경우)
단순승인 : 순상속분이 음수인 경우 그 액수를 유류분액에 가산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순상속분액이 음수)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
한정승인 : 0으로 처리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
-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
-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가능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
-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민법 제1114조)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보려면
-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 인정되어야
-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음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과 유류분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임
-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증여 가액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원심 판단
-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패소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 원고의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
대법원 판단(원심 파기)
-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음
-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였는바, 망인이 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당장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큼
-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음
- 원심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 이후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음수로 처리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