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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양보한 상속분,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양보한 행위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그 실무적 의미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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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양보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양보 행위를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으로 보아, 추후 유류분 산정 시 양보받은 상속인의 증여재산(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는 유류분 제도의 공평성을 기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교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류분과 증여재산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예: 장남 또는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재산을 양보했던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또다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양보했던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사실관계: 과거의 상속재산 양보와 현재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주었던 어머니가, 훗날 차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① 1998년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처),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제1부동산이 있었습니다.
② 2011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제1부동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차남이 자신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양보함)
③ 2013년 12월, 어머니는 본인 소유의 제2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차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④ 2015년 1월, 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⑤ 장남은 “어머니가 차남에게 제2부동산을 증여하여 나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차남은 “장남은 과거 아버지 상속재산(제1부동산) 분할 당시 어머니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므로, 이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를 장남의 유류분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고 방어하였습니다.

2. 하급심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증여 부정

이 사건의 쟁점은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장남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보한 것’을 ‘어머니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논거는 민법 제101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아버지 사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1부동산은 처음부터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제1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소유한 적도 없는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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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실질적 무상처분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양보한 재산 역시 ‘어머니가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액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잃게 되고, 전부 취득한 상속인은 그만큼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취지 부합: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생전 증여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를 형식적·추상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적 관점의 중요성: 형식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더라도, 재산 처분 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어머니)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상속분에 대한 무상 양도’를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무상 양보 역시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증여로 취급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남은 어머니로부터 과거 상속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사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그 금액만큼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차남 입장에서는 장남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리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정리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무상처분’이라는 관점을 더 우위에 두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문언보다 제도의 목적을 우위에 두고 해석한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주의점: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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