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한 사인증여 인정은 신중해야

유언이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유언이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데,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효인 유언을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판결은 피상속인과 일부 공동상속인 사이의 사인증여 성립 여부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핵심 정리

  1. 유언은 엄격한 형식 요건이 필요하지만, 사인증여는 상대방과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 가능.
  2. 유언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일부와만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움.
  3. 대법원은 형평성과 망인의 의도를 고려해,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도 사인증여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봄.

사실관계

  1. 부(=망인)가 2019년 5월 사망
  2.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3. 망인이 2018년 1월 동영상 촬영.
  4. 원고가 동영상 촬영, 망인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읽음
  5. 동영상은 ’유언증서, 유언자 소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더불어 ’유언자 소외인’으로 끝맺음
  6. 내용은 망인이 그의 재산을 원고와 피고 5에게 나누어 상속해준다는 것
  7. 피고 5에게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주라는 내용도 포함
  8. 부가 동영상 촬영 도중 원고에게 ’그럼 됐나?’라고 물음
  9. 동영상 촬영 도중 원고가 부에게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을 한 사실은 없음
유언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 유증: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일방적 행위. 엄격한 형식이 요구됨
  • 사인증여: 생전에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로 약속하고, 사망 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계약. 이는 상대방(수증자)과의 의사합치가 필요함. 별다른 형식이 필요치 않고 구두로도 할 수 있음

유언에는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 해당 여지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사인증여란

사인증여란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청약과 승낙,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팔때도 서면 계약서나 날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유언 대신 사인증여

그런데 유언이 형식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 해석되어 유언 내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의사합치가 되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유언장이 잘못 작성되는 등의 이유로 유언이 무효인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는데, 이 경우 사인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받아들여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아래를 근거로 유언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사인증여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1. 원고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음
2. 피고 4는 원고에게 ’재산받은 아들 둘이 알아서 하고 딸들한테 뭐하라고 하지마. 그럴 권리 없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다른 공동상속인인피고 4는 동영상 내용에 따라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항의하고 있음)
3. 부의 배우자와 피고 3 등이 원고와 피고 6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가 위 동영상 내용에 관한 주장을 해옴(=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3은 타 소송인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인증여로서 위 동영상 효력 주장)

항소심은 사인증여를 이익을 받는 원고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언행에서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한 사인증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여러 명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하는 자리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들과 사이에만 사인증여를 검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무효인 유언에 대해 사인증여를 쉽게 인정하여 그 자리에 동석한 상속인과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망인의 재산 분배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

유언 효력

사인증여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 근거

  1. 망인의 유언은 형식상 명백히 “유언”으로 보임.
    • 노트북 화면에 “유언증서”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유언자의 이름으로 끝나는 내용.
  2. 유언 내용에는 원고와 피고 5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피고 5는 다른 피고들(딸들)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
    • 이는 망인의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는 의도가 담김.
  3. 망인의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
    • 따라서, 원고가 동석하여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동영상에서도 망인이 “그럼 됐나”라고 자문하는 장면만 보임
    • 이를 두고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망인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5. 망인이 유언으로 분배하려던 부동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됨.
    • 이는 사인증여 의사와 배치됨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side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