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3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지만,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손자로, 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가해 인식)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03285(증여를 매매로 위장)
사실 관계
- 망인은 2021년 4월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원고)
-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
- 망인 사망 약 2년 6개월 전인 2018년 11월, 망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을 피고에게 이전등기, 수표 등 금전도 지급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
피고(사실혼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과거 망인에게 빌려준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겨받은 **’매매(대물변제)’라고 주장
-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 매매가 아니라 증여
재판부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문서의 진정성 결여 (지질감정 결과) : 피고는 2013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감정(지질감정) 결과 해당 문서의 작성 연도가 기재된 날짜와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소송을 위해 사후에 작성되었을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둘째, 경험칙상 이례적인 거래 관계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하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부부 생활 관계에서 엄격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입니다.
③ 셋째, 대금 지급 사실의 부존재 :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금 지급 내역의 부재입니다.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고 주장했으나, 애초에 그 보증금이 수수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등기 원인은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 종이의 질을 감정한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외관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가해의 인식(악의)
부동산 이전이 증여로 인정됨에 따라, 다음 쟁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임에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망인과 피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① 건강 악화와 소득 활동 중단 (예측 가능성)
망인은 2015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득 활동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의미하며, 재산 감소가 곧바로 상속재산 부족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② 자산의 일방적 감소와 편파적 증여
망인이 투병하는 동안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순차적으로 매도되어 소멸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가치가 낮은 토지 지분(약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에게는 아파트와 현금 등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이전되었습니다.
유류분 인정이 인정된 사례들
아래 사례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과 특별한 관계(배우자)이거나, 피상속인과 동거(부양)
- 증여한 재산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 혹은 상당한 비중
-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장래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3. 21. 선고 2022가단28755 판결 [유류분반환]
- 수증자가 망인의 며느리 / 공동상속인인 남편과 동시에 증여받음
- 위 증여로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던 점
- 망인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80세의 고령
수원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5572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망인이 사망하기 1년 남짓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1년 이전이기는 하나 그 무렵)
- 망인은 증여 당시 90세를 넘긴 나이로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음
- 망인은 같은 날 부녀관계인 수증자들에 대하여 동시에 증여
- 증여한 부동산은 망인의 거의 전재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135292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
-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음
- 증여 재산은 망인 재산의 대부분이고, 상당히 고액인 부동산의 증여
-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망인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음
- 수증자는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6156 판결 [유류분 청구의 소]
- 일부 피고(수증자)에 대한 1차 증여 당시 망인은 여전히 다른 부동산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부동산들도 1차 증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약 한 달) 시점에 모두 증여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여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유류분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
- 망인은 증여 당시 85세로서 위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음
- 수증자는 며느리로 망인을 부양하면서 함께 생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10666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망인은 1차 증여행위시인 2009년경에는 74세, 2차 증여행위시인 2020년경에는 85세로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고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함 (1차 증여재산의 가액이 2차 증여재산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 망인에게 각 증여 대상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기초사실 바.항 기재 임야 지분뿐이고 그 외 재산이 없었음
- 수증자는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