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며느리, 손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가해 인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기준을 살펴봅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악의)’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증여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은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이러한 ‘가해의 인식’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는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녀 본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우회하여 증여하는 사례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법정상속인(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며느리나 손자,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만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를 살펴봅니다.

1. 제3자 증여의 예외 요건: ‘가해의 인식(악의)’

민법은 제3자에 대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악의)’는 것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법정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고, 피상속인이 장래에 경제활동을 통해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쌍방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가해의 인식 인정 사례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고, 1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된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03285)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망인(피상속인)은 2021년 4월 사망하였으며, 법정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들(원고)이 있었습니다.
②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 사망 약 2년 6개월 전인 2018년 11월에 망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받고 수표 등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③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해당 아파트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과거 망인에게 빌려준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대신하여 받은 ‘매매(대물변제)’이며,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행위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매가 아닌 증여]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2013년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지질감정 결과, 해당 문서가 소송을 위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서 엄격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수수된 객관적인 금융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해의 인식 인정]
해당 재산 이전이 증여로 확정된 후, 법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 소득 활동 중단과 예측 가능성: 망인은 2015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득 활동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재산 처분이 곧바로 상속재산의 고갈로 이어질 것임을 쌍방이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자산의 편파적 이전: 망인이 투병하는 동안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순차적으로 매도되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가치가 낮은 토지 지분(약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피고(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아파트와 현금 등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자녀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유류분청구 특화

무료상담신청
1800-5010

3. 며느리 및 손자에 대한 증여가 인정된 주요 판례 요건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손자 등에게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가해의 인식’이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이 인용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가해의 인식을 긍정하는 주요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 및 경제활동의 부재: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70대에서 90대의 고령으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 활동이 없어 향후 재산을 다시 증식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24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06660 판결 등)
  • 전체 재산 대비 높은 증여 비율: 증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을 차지하여, 해당 증여로 인해 남은 법정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전혀 남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8755 판결 등)
  • 증여의 시급성 및 편파성: 5년 전, 혹은 길게는 10년 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다른 자산이 없었고,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나 자녀(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산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5292 판결 등)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우회 증여는 유류분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이용됩니다. 며느리,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114조의 제3자에 해당하여 1년의 기간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당시 연령, 건강 상태, 증여된 재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후의 소득 창출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금융 및 의료 기록으로 촘촘히 입증한다면, 증여 당사자들의 ‘가해의 인식’을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읽어보기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sidebar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