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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