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없이 권리행사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부동산 상속 지분 등기

  •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이 아닌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 이렇게 등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과금을 등기신청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다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지체하는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그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등기를 받은 모든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예금 인출/청구

  • 예금의 경우 가분채권이므로 상속과 동시에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별도의 분할 협의나 심판이 필요치 않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상속인 1인에게 전체 예금은 물론 그 1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인출을 원하는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권원(승소판결문)을 제시해서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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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특정 부동산 등기 불가

  •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상속지분만 등기한 경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시 실효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부동산 전체를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소송입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 특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채권자의 대위 청구 불가

  •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그렇다면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역시 대위해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은 종전에,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 : 지분 경매

  • 여전히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등기비용은 모든 상속인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지분등기 상태에서,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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