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속재산분할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공동소유물을 각자 상속인별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02
협의분할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협의 내용 및 분할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지분을 각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서 작성
- 장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둡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인감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면 협의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 분할협의서에는 특정 재산을 어느 공동상속인이 소유하는지 / 혹은 어떤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반드시 특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원이 협의해야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하거나 상속인 일부 제외하면 무효입니다.
- 공동상속인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가 없거나, 혹은 대리인을 보냈는데 그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이는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03
심판분할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원이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나 특별수익자만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판이 됩니다.
- 결국 분쟁을 원치 않는 공동상속인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청구인과 의견이 같다면 공동청구인이, 다르다면 상대방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양수인과 상속인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
- 상속분에 대한 포괄양수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공유물분할 자체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가 설시되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04
재산평가 시점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로 인해 부동산의 시가가 갑자기 오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는 현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그 현금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05
특별하게
부양했다면
- 특별한 부양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기여분 청구
01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

06
혼외자의 상속
- 혼외자도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혼외자는 인지된 후에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인지자 상속회복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인지(부자관계 ...
07
예금만
남아있다면
-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전채권채무(은행예금)는 분할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잔여 상속재산은 예금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허용됩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주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속인들 ~가 준공유한다."는 취지에 그칠 뿐, 직접 지급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 위 판결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은행 등)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