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법리는 피고가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참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녀가, 자신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장남이 무단으로 협의분할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장녀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나, 차남의 대습상속인들이 협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자(특별대리인 미선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자신이 협의분할 등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소 제기라고 각하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 피상속인 1984. 4. 25. 사망, 상속인으로 자녀 6인(장남이 피고1, 장녀가 원고)
  • 자녀 중 차남 1987. 2.사망, 그 상속인으로 부인, 자녀 3인(자녀 3인이 피고2, 3, 4)
  • ‘1987. 10. 30. 피고들 4인 각 1/4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은 1984. 4. 25.협의분할
  • ‘1987. 12. 29. 피고 1 명의로 피고 2, 3, 4로부터 각 지분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장녀 2005. 4. 소제기

상속회복청구란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그 재산을 외형상 소유하고 있을 때, 정당한 상속인이 이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지분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동생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장남이 분할협의서를 위조해서 전부 상속받았다면, 모든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 제기 기간

위 소송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조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하여도 10년이 지나면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피고1 지분 1/4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피고1 지분 중 1987. 10. 30.에 마친 피고 명의 1/4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아래 피고2, 3, 4에 대한 청구도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보았으나, 상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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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아니야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시기에 미성년자였고, 자신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실상은 당시 피고 2, 3, 4의 모가 이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 내용은 위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되, 각 150만 원씩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고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면 상속재산회복청구라고 볼 수 없어

즉, 피고2, 3, 4는 자기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피고 2, 3, 4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가 이들을 위해 위 협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자녀 3을 위해 별도로 3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1인이라도 대리권 흠결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모두 무효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모두 합산하여도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않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피고 2, 3, 4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한 것 역시 무효

피고 1이 피고 2, 3, 4 지분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피고 2, 3, 4명의 지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1의 등기 역시 무효이고,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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