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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제도의 모든 것 : 청구 요건부터 계산 사례까지 완벽 가이드

특별한 기여는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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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

1. 상속인 자격 필수

상속 기여분은 반드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을 위해 아무리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 친구, 법적 상속권이 없는 친족 등)은 기여분을 주장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2.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이 필요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준을 명확히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 또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효도나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간병은 기여분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해당 기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그 기여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인정되는 기여분의 대표적 사례

  1. 재산적 기여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을 투자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영 위기에서 구해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예금을 출자하여 부모의 사업체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경우, 이는 명백한 재산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 제공 측면에서는, 정당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거나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가 기여분 인정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외부 취업 대신 가업을 돕기 위해 적은 급여로 수년간 헌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부양의 측면에서는, 고액의 의료비를 장기간에 걸쳐 부담하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간병을 제공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자신의 경력을 중단하고 치매에 걸린 부모를 수년간 직접 간병하면서 상당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도록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가능성을 높이거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 절차: 협의와 법원 청구

협의에 의한 기여분 결정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수학적인 비율로 정할 필요 없이, 특정 재산을 기여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여자에게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추가로 배정하는 형태로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분쟁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기여분 결정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기여분 결정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해외에 거주하여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특별한(더욱 엄격한) 고려사항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일반적 부부의무 초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부 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제1차 부양의무를 명확히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부부 생활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돌봄과 지원은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1. 간병의 질과 양 측면에서는, 동거와 간호가 이루어진 기간, 구체적인 방법, 간병의 강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중증 질환의 간병이나 전문적 의료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헌신적 돌봄은 기여분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재정적 부담의 관점에서는, 부양비용의 주된 부담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의료비나 간병비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당한 재정적 희생이 있었다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상속재산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게 이미 주어진 특별한 이익(예: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상당했다면, 기여분 인정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관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그들의 기여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혼자 모든 부양 책임을 졌다면, 이는 기여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정상속분과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여분 인정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언과 기여분의 관계: 중요한 법적 제한

유언으로 기여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싶어도, 유언으로 직접 기여분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 재산이 유증된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여를 한 상속인은 대신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으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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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고려한 상속재산 계산 방법

상속 기여분을 포함한 최종 상속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여자의 최종 상속액 = [전체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

이 공식은 먼저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인정된 기여분을 기여자의 몫에 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기여분이 2천만원이며, 기여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3인 경우:

  • 계산 과정: [(1억원 – 2천만원) × 1/3] + 2천만원
  • 중간 계산: [8천만원 × 1/3] + 2천만원 = 2,667만원 + 2천만원
  • 최종 결과: 4,667만원

이처럼 기여자는 일반 상속분에 더해 기여분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자신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인정 구체적 사례 모음

기여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한 사례: 2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사례 개요:

  • 피상속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재혼한 청구인과의 사이에도 자녀가 있었음
  •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전배우자의 자녀까지 함께 양육함
  • 피상속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자 9개월간 간병함

법원 판단:

  • 인정된 기여분: 20%
  • 전 배우자의 자녀까지 함께 양육한 점과 장기간의 부양 및 간병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

2. 장기간 간병 및 재산형성에 기여: 5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 12. 30. 선고 2013느합100)

사례 개요:

  •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었음
  •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후 토지를 구입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이것이 주요 상속재산)
  • 공사비용은 청구인(배우자)의 퇴직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했으며, 이후 임대수입으로 대출금 변제
  • 청구인은 3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공무원 및 퇴직 후 아파트 경비로 생계 유지
  • 피상속인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간호하며 치료비 1억 이상 지출함

법원 판단:

  • 인정된 기여분: 50%
  • 장기간 혼인생활, 상당한 치료비 부담, 상속재산인 부동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3. 45년간 부양 및 장기간 간병: 5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1.4. 26. 선고 2010느합113)

사례 개요:

  • 청구인은 세 자녀 중 한 명으로 1950년대부터 약 45년간 피상속인(부모)과 동거하며 부양함
  • 피상속인 중 한 명은 사망 전 3년간 치매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지병으로 인한 간헐적 입원을 반복함
  • 청구인이 병수발을 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함

법원 판단:

  • 인정된 기여분: 50%
  • 사회복지 수준이 낮았던 1950년대부터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한 점, 치매 간호까지 감당한 점 등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됨

4. 해외 거주 자녀를 대신해 부양한 사례: 25%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사례 개요:

  • 피상속인은 외교관으로 독일에서 결혼해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는 독일 거주로 한국 국적 상실
  • 피상속인은 한국으로 귀국해 살았으며 자녀와의 교류가 뜸해짐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로, 20년간 자주 방문하며 병원에 모시고 다님
  • 피상속인이 췌장암 선고를 받자 간병과 간호를 전담함
  •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입양했으며,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하도록 유서 작성(유언으로서 효력은 불인정)

법원 판단:

  • 인정된 기여분: 25%
  • 실제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여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부양 및 간병한 점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

5. 부양하며 동거하던 집 상속 사례: 3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사례 개요:

  • 청구인은 네 자녀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과 상속대상 부동산에서 20년가량 동거하며 돌봄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사비와 수선비를 부담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대신 이행함
  •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을 모신 공로로 효행상을 받기도 함

법원 판단:

  • 인정된 기여분: 30%
  •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점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기여한 점이 인정됨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과 인정 비율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여분 미인정 시 대안: 병원 비용 등 구상권 행사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상청구 방법을 통해,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부담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에 근거하며,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혼자 부담한 경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적 기여 증명을 위해서는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 기록, 병원비 영수증, 재산 구입이나 사업 투자와 관련된 서류 등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한 기록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 증명을 위해서는 사업체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무보수 또는 저임금 증명), 업무 관련 서류나 보고서, 사업체 직원이나 거래처의 증언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간병 증명을 위해서는 병원 방문 기록, 간병인으로 등록된 서류, 상세한 간병 일지, 의료진의 진술서, 간병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간병의 난이도와 헌신도가 언급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증명을 위해서는 관리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 재산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감정평가서, 세금 납부 내역, 재산 관리와 관련된 계약서나 공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 이전과 이후의 재산 가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상속 기여분 인정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상속 기여분의 인정 비율은 기여의 성격, 지속 기간, 강도, 그리고 상속재산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전체 상속재산의 20~50% 정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기여의 정도가 매우 특별하고 지대한 경우이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연락 두절 등 피상속인과 관계가 소원하였다면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례는 위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 기여분 청구의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상속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속개시 시점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된 뒤에는 기여분 심판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Q: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상속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 상속 기여분 인정이 제한되거나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받은 보상(금전적 대가, 부동산 증여, 생활비 지원 등)과 기여의 정도를 비교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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