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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소송 중 시가 변동 영향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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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가 변동이 미치는 영향

유류분 변호사에게 자주 문의되는 질문 중 하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부동산 시가가 변했는데 청구액수도 변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시가 변동은 유류분 반환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과 부동산 평가 기간

유류분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보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이 1년 이내에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 및 시가 산정 기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반환 방법으로 원물반환(부동산 지분 등 실물 반환)과 가액반환(금전 반환)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명해진 경우, 유류분 반환 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가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면, 가액반환이 명해진 경우 소송 기간 중 부동산 가치가 변동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만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청구자 또는 반환의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기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반환 방식이 원물이든 가액이든,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모두에서 유류분 반환액 산정 기준을 일치시켜, 부동산 시가 변동에 따른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이 판결에서 설명한 계산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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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범위

유류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

아래는 모든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문에서도 인용하는 공식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시가 산정 기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산정

위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에서 A, C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반환재산 범위 산정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

이 부분은 유류분 부족액을 모두 계산한 뒤, 반환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 사례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계산 사례 예시

  • X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9,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1억 1,000만 원
  • Y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6,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7,000만 원
  • 유류분 청구자 A의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원물반환하는 경우

1. 우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2.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환산합니다.

  • A→X : 유류분 부족액 900만 원 / 9,000만 원 가치 부동산 지분 = 부동산 1/10 지분
  • A→Y : 유류분 부족액 600만 원 / 6000만 원 가치 부동산지분 = 부동산 1/10 지분

즉, 유류분 청구자 A는 X와 Y 에게 각 부동산의 1/10 지분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액반환하는 경우

잘못된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미반영)

유류분 부족액의 현금 가치를 그대로 청구하면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맞는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반영)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가치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 A→X : 1,1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X의 수유재산 시가 1,10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A→X 반환가액 9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X 수증재산 9,000만 원)
  • A→Y : 7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Y의 수유재산 시가 7,0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A→Y 반환가액 6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Y 수증재산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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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 변동은 반환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류분 청구액을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치의 감정시점을 상속개시 당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을 기준으로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감정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더 정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부동산 시가 산정, 반환액 계산, 판례 적용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반드시 유류분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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