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류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양보한 행위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그 실무적 의미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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