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류분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때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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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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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