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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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때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
10월 21일, 2026년
By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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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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