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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해결 방법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요건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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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분할 절차나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해 분할 협의나 소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해상반 관계에 따라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안되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이 개시된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려 할 때, 형제자매나 친척 중 일부가 오래전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 빼놓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민법상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을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정리하기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련 법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사실관계: 가출하여 연락이 끊긴 형과 남겨진 아파트

형제간의 연락 두절로 상속 절차가 중단된 전형적인 사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최근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② 남은 상속인으로는 의뢰인 A와, 2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형 B가 있습니다.
③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으나, 공동상속인인 형 B의 인감증명서와 분할 동의가 없어 어떠한 매매나 상속등기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 A는 형 B의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1명이라도 누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상속 부재자재산관리인

2. 해결책: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5년의 요건을 채워 ‘실종선고’를 받기에는 상속재산 관리 및 세금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이때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대안이 바로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의뢰인 A는 형 B를 부재자로 하여, B의 최후 주소지 또는 상속재산이 있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기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각 통신사 가입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행방불명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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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관리인의 자격과 이해상반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는 통상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의뢰인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A는 본인의 상속 지분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재자인 B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이해상반(이해가 충돌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상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전문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4. 권한초과행위 허가와 상속재산분할의 마무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의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이므로, 재산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B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의뢰인 A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 A가 어머니의 생전에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특별히 간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상속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속 지분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이 완료되어 부재자 B의 몫으로 배당된 현금이나 재산은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자 재산권 행사의 중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간혹 해결 방법을 몰라 상속재산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재산세 체납이나 가치 하락 등의 손실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법원에 부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부터, 전문 관리인 선임,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 그리고 최종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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