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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한 자녀, 다른 형제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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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부담하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 다수의 자녀(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전담하여 지출했다면, 부양 의무를 외면한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상환(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지출한 총비용을 형제 수로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제력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상속 부양료 구상권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 형제들 중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막대한 병원비와 요양비를 전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십시일반 돈을 보태기로 한 약속을 외면하고 상속재산만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하는 다른 형제들을 보면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홀로 부담한 병원비를 다른 형제들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순위 (1차 vs 2차)

우리 민법에서 부양의무는 크게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뉩니다.
부부 사이(남편과 아내)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반면, **성년이 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 본인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남는 잉여 여력이 있을 때 돕는 ‘2차적 부양의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분이 편찮으실 때는 원칙적으로 건강한 다른 배우자(1차 부양의무자)가 병원비를 대야 하지만, 그 배우자조차 고령이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비로소 자녀들(2차 부양의무자)에게 공동으로 부양 책임이 넘어오게 됩니다.

2. 부모 병원비 대납에 따른 과거 부양료 반환 청구 사례

다수의 부양의무자(형제들) 중 1인이 병원비를 독박 쓴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정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어머니가 오랜 기간 중병을 앓다가 막대한 병원비 영수증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② 아버지는 직업이 없었고 매월 노령연금 20만 원, 용돈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 등 총 60만 원의 소박한 소득만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성년후견이 개시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③ 자녀들 중 첫째(갑)가 어머니의 병원비 15,679,290원을 오롯이 지출했고, 둘째(을)는 고작 3,608,990원만을 보탰습니다.
④ 부모님의 사망 후, 첫째(갑)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적게 이행한 둘째(을)를 상대로 “내가 초과 지출한 과거 부양료(병원비) 중 네 몫을 토해내라”며 부양료 상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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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의 법원의 정산 방식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 중 1인이 긴급한 병원비 등을 대신 지출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분담 범위 내에서 비용의 상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법원의 구체적 계산 방식]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일차적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자녀 3명 모두에게 동등한 2차적 부양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총지출 부양료 합계: 첫째 지출액(15,679,290원) + 둘째 지출액(3,608,990원) = 약 1,928만 원
  • 자녀 1인당 기본 분담액: 약 1,928만 원 ÷ 자녀 3명 = 약 642만 원
  • 첫째의 초과 부담 및 둘째의 미달분 정산: 법원은 첫째(갑)가 청구한 액수 중 둘째(을)가 지출해야 할 적정 분담금 미달분 약 400만 원(정확히는 4,023,433원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을 첫째에게 상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형제간의 부양료 청구 소송은 단순한 1/N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상대방 형제의 나이, 현재 직업 및 재산 상태, 피상속인(부모)과의 생전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량 참작하여 최종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내역이 크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이 부양료 반환 청구보다 세금이나 절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철저히 보존하고, 상속 개시 직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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