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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에서 증여의 가액을 줄이는 방법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부담부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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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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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의 출생신고의 효력, 상속개시 1년 전에 있었던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증여재산의 가치를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감액(부담액 공제) 하여 유류분 반환 범위를 조정한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류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피고 사단법인 F(선교원)에게 증여했습니다.
  • 사단법인이 망인에게 일정한 급부(주택 제공, 생활비 지원, 묘지관리 관련 비용 등) 를 제공하기로 약정
  • 사단법인은 주택(1억 원 상당)을 지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묘지관리기금 2억 원을 조성해 제공

법원 판단

  • 법원은 위 주택, 묘지관리기금 모두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로서 유류분 반환액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도 피고는 30만 원씩 수십 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증거가 부족했고, 원고가 최대 반영으로 인정한 액수로 제시한 6,000만 원을 원고의 인정 금액으로 보아 이 액수로 공제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조차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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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산정에 관하여

원칙 : 반환의무자인 피고 선교원의 부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그 부담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한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액수, 혹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증여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이러한 변동을 따지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습니다.)

  • 피고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된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권리를 상실 –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시점(혹은 소송에서 패소 시점)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발생 : 상당한 액수로 예상
  • 증여재산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
  • 이러한 방식으로 그 차액이 정산된 것으로 봄

정리

여러 모로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유류분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는데(이를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논리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켰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상속개시 당시로의 가치 환산을 하지 않는 대신,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리한 것도 다른 소송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방법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원피고 모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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