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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지나 안 낸 세금,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개시 당시에 있었던 세금을 제척기간 경과로 면하게 되었어도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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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와 공과금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세금도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당시에는 조세채무가 존재했지만,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그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러한 이유로 피상속인도 상속인도 납부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게 된 세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게 된 양도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당시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한 번면, 2심 법원은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00000000000604287)

상속전문변호사 제척기간 지나 안 낸 세금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

피상속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07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합계 5,000주를 1주당 378,000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있어서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미신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10년 12월 사망했고, 원고들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 앞으로 약 10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해 고지서가 반송되고 상속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자, 과세관청은 일단 부과처분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원고들의 일부 승소가 확정되자, 원고들은 반환받은 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다시 이루어진 부과처분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2007년의 주식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의 상속세에는 납부하지도 않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이를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게 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3억 5천만 원에서 약 17억 9천만 원으로 증액하고(양도소득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그만큼 증액), 2019년 9월 5일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약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 상속 개시 당시 성립했지만 나중에 부과할 수 없게 된 세금의 공제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이 상속 개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액을 공제하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인지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조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납세의무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세금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립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법률상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확정’은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은 2007년이므로,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때 이미 성립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2010년에 사망할 당시 과세관청이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세의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되지 않은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세 신고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를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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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 개시 당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를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상속 개시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후발적 사정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존재했던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만약 상속개시 당시부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공과금 공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

구분1심 서울행정법원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단의 중심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납부되었는지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는지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의미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게 된 세금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상속 개시 후 발생한 사정일 뿐, 상속 개시 당시 성립한 조세채무의 공제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
미확정 조세채무상속세 신고 당시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제 부인의 근거로 봄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결론원고 패소원고 승소,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1심은 상속인들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공과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후 실제 납부 여부보다 상속 개시 당시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사건에서 결론을 가를 요소

이 판결이 모든 미납 세금에 대하여 공과금 공제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독자의 사안에서는 먼저 해당 세금의 과세요건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충족되어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상속 개시 전 이미 만료된 경우와 이 사건처럼 상속 개시 후 만료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이미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