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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 받은 자는 유류분반환과 상관 없이 채무도 모두 승계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추후 유류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 없이 채무 전부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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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내 재산 일체를 누구에게 준다”라고 해 두면, 그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원칙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승계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vs 그 부분의 채무는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과 관계 없이 포괄적 수증자가 채무 전부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5.29. 2022다220014 판결)

포괄적 유증은 채무도 같이 승계

통상적으로 유언장에는 “상속인 갑에게 전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포괄수증시 유류분과 채무

유류분 반환이 있으면 그 부분의 채무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했다고 해도, 나중에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해서 그 부분은 상속받지 못한 것처럼 되면(=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되면), 해당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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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결 내용

항소심은 포괄적 수증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채무에 대해서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귀속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만약 유류분보다 채무가 더 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
  •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재산은 내주면서 채무는 과도하게 떠안을 위험이 크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 과정에서 이미 채무가 반영되므로, 위와 같이 채무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은 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채무에 대한 반영

위 단계 중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을 계산할 때 이미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별도로 유류분에 상응하는 상속채무까지 부담시키면, 유류분 권리자 입장에서는 유류분 계산시에도 상속채무로 인해 유류분이 줄어든데다가, 상속채무까지 더해져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정리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상속채무는 포괄적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승계하고,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상속채무를 제외한 재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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