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Summary)
- 임차인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경우,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 유증’으로 봅니다.
-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해당 채무의 인수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얻는 순상속분액은 ‘0원’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 수증자가 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중 특정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겠다고 지정하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있거나,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결부된 부동산이 유증되었을 때, 남겨진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유류분 기초재산과 상속채무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유증 부동산의 유류분 계산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1. 특정유증과 상속채무의 관계 (부담부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주겠다”와 같이 비율로 물려주는 포괄유증과 달리, “서초동 아파트를 주겠다”와 같이 개별 재산을 짚어 물려주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채무도 비율에 따라 당연히 승계하지만, 특정유증은 법리가 다릅니다.
특정유증 목적물에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유언자)이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특정하여 유증하였습니다.
②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합니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일단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④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들에게 “유언에 따라 목적물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을 가집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에 얽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또는 대출 채무)까지 함께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지워 유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순상속분액’의 취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자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은 본인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게 될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구체적 상속분 공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들은 유증 목적물(부동산)과 그에 딸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일단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가져가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신이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만큼의 빚도 함께 털어내는 셈이 되므로, 이 특정유증 사안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가 얻거나 잃은 순상속분액은 실질적으로 ‘0원’이라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수증자의 채무 변제와 구상권 행사 불가
위와 같은 부담부 유증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는,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수증자 자신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껴있다면 피담보채무 역시 스스로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원래 이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던 빚이니,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부정합니다.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결국 유언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떠안기로 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
임차인이 존재하거나 담보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하는 경우, 해당 유증은 수증자가 관련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부담부 유증’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에 얽힌 소극재산(채무)과 적극재산의 이전 의무는 상호 상쇄되어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0원)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넘겨받은 수증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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