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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가액 반환 산정 기준과 계산법

유류분 반환 소송 진행 중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을 때,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산정 기준 시점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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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유류분 반환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반환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최종 반환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가액 반환’의 경우에도 원물 반환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기초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가액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이중의 평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데, 유류분 권리자 입장에서는 “소송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받을 유류분 액수도 함께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물 반환’과 달리, 현금으로 정산받는 ‘가액 반환’의 경우 시가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다213514)와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차이 및 시가 변동의 영향

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칙적인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 등 실물 반환)’과 예외적인 ‘가액 반환(금전 반환)’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원물 반환의 경우: 소송 기간 중 부동산 시가가 변동되더라도, 권리자는 정해진 지분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시가 변동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가액 반환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실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소송 기간 중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점인 ‘상속개시 시점(사망 당시)’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액을 확정한다면, 유류분 반환의무자(수증자)는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누리고 유류분 권리자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적용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원물 반환이나 가액 반환은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반환 방식이 원물이든 가액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최종 반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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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계산의 이중 평가 구조

이 대법원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평가 기준 시점이 두 번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유류분 부족액(청구액) 확정을 위한 기초재산 평가: ‘상속개시 당시’ 기준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구체적 상속분 공제의 원칙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구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수증자가 스스로 개발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는 유류분 소송에서 개발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② 최종 반환할 가액의 산정: ‘변론종결 당시’ 기준
위 1단계를 거쳐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최종 반환액을 결정합니다.

4. 구체적 계산 사례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가상의 사안을 바탕으로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시의 계산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관계]

  • 수증자 X가 증여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시가 9,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1억 1,000만 원
  • 수증자 Y가 증여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시가 6,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7,000만 원
  • 권리자 A의 총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상속개시 당시 기준 산정 완료)

[1단계: 반환 지분의 확정 (원물 반환 시)]
A의 부족액 1,500만 원을 X와 Y의 수증 가액(상속개시 시가 기준)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 A가 X에게 청구할 지분: 부족액 1,500만 원 × (9,000만 / 1억 5,000만) = 900만 원 상당. 이를 X의 부동산 가액(9,000만 원)으로 나누면 1/10 지분이 됩니다.
  • A가 Y에게 청구할 지분: 부족액 1,500만 원 × (6,000만 / 1억 5,000만) = 600만 원 상당. 이를 Y의 부동산 가액(6,000만 원)으로 나누면 1/10 지분이 됩니다.

[2단계: 가액 반환 시의 올바른 금액 산정]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있어 부득이 현금(가액)으로 받아야 할 경우, 위에서 확정된 1/10 지분에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곱하여 최종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 잘못된 계산 (상속개시 시점 적용 시): X에게 900만 원, Y에게 600만 원 청구 (총 1,500만 원)
  • 올바른 계산 (변론종결 시점 적용 시):
    • X에 대한 반환액: 1억 1,000만 원 × (1/10 지분) = 1,100만 원
    • Y에 대한 반환액: 7,000만 원 × (1/10 지분) = 700만 원
    • 최종 수령액 합계: 1,800만 원

위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변론종결 시점의 상승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해야만 유류분 권리자가 300만 원(1,800만 원 – 1,500만 원)의 정당한 이득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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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가가 변동되었다면, 가액 반환 시에도 원물 반환과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를 소송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입증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무렵의 현재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정 절차 또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감정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훨씬 정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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