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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의미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률상 반드시 특정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해당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의 범위를 정해 두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위와 같이 정해 둔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침해한 상대방(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정 기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반환하여야 할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유언을 접한지 1년이 지난 뒤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해당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유언에 대한 의심으로 유언무효확인 소송 제기 후 나중에 유류분 청구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 의문을 제기한 다른 자녀들이 먼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한 뒤, 이 소송이 기각되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경과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04년 8월에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② 2016년 9월 5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③ 2016년 11월 8일에 자녀들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④ 2019년 4월 3일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심문이 종결되었습니다.
⑤ 2019년 4월 30일에 유류분 침해자(전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자필증서를 제출하고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⑥ 2019년 10월에 다른 자녀들이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⑦ 2020년 6월에 유언증서 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⑧ 2021년 4월에 유언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어 유언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2021년 11월에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⑨ 2021년 12월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기각되었고, 같은 시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⑩ 2022년 4월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 주목할 점은 상속 개시시점(2016년 9월 5일)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2021년 12월)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시효 중 짧은 시효의 적용
유류분 반환청구는 위와 같이 두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장기 소멸시효로서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둘째, 단기 소멸시효로서 반환하여야 할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안되었어도 시효 경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하고,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그 동안 유류분 침해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대법원 판례 해석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항상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증여/유증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유증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될 수 있는 증여/유증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증여/유증에 대한 무효 주장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무효를 믿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해당 증여/유증이 진정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은 데 있어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이를 신뢰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뢰가 틀린 것으로 판단되어도 이와 같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자필증서 무효 주장이 ‘근거 없는 구실’이 아니라고 본 이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필증서 유언장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한 것이 단순한 ‘근거 없는 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필증서 제출 시점에 이례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자필증서가 상속 개시 후 2년 5개월이나 지난 뒤 뒤늦게 제출되었으며, 2004년에 작성된 증서가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둘째, 자필증서에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나의 전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부동산이 언급되었으나 실제 망인의 재산에는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셋째, 자필증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자필증서가 코팅되어 있어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코팅 방식은 이례적인 보관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필적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추정만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망인의 생전 의사와 자필증서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몇 개월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의 ‘안 날’ 기산점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유류분권리자들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단기 소멸시효(1년)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 소송 확정 후 곧바로 제기된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주의점
시효 판단의 복잡성
이 사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단순히 유증/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전 재산에 대한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다시 예외적으로, 2)항 사실을 알았어도 이를 무효로 (잘못) 믿게 된 근거가 있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사건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주장이 명백히 근거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략적 고려사항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는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유류분 청구의 시기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유언을 무효로 믿을만한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유류분 청구의 시효가 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