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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서 개발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받은 후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급등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상태가 아니라 증여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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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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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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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증여받은 후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급등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상태(지목변경 후 상태) vs 증여당시 상태(지목변경 전 상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048432 판결)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관계

  1. 4. ~ 2017. 2. (사전 증여 시기)

  • 망인(아버지)은 피고들(자녀 D, E)에게 남양주시와 양평군 일대의 토지 수필지와 현금을 집중적으로 증여했습니다.
  • 원고들(나머지 자녀 3명)에게는 2016. 4. 4. 현금 각 1억 5천만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1. 5. ~ 2017. 8. (피고들의 개발 및 처분)
  • 피고 D는 증여받은 농지(전)를 2017. 8. 4.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을지었습니다.
  • 피고들은 증여받은 땅 중 일부를 2017. 5. 9.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일부는 여전히 보유했습니다.

  1. 3. 4. (상속 개시) 망인이 사망

핵심 쟁점 ① :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 (개발이익 공제)

가장 치열했던 법적 공방은 “땅값을 얼마로 산정해서 유류분을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들 주장
수증 당시인 2016년에 땅을 받을 때는 허허벌판인 전이나 임야에 불과했고, 수증 이후 피고 돈을 들여서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땅값이 상승했으므로, 유류분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 가치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칙: 유류분 반환 대상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2019. 3. 4.)’의 시가를 기준
  • 예외 : 단, 수증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목을 변경(전→대지)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결론: 2019. 3. 4.을 기준으로 하되, 현 상태인 대지가 아니라, 증여시 상태인 전 / 임야로 가정하여 시가 산정
    (이러한 방식의 감정도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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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② : 반환 방법 (지분 이전 vs 가액 지급)

원고들은 돈(가액)으로 모두 받기를 원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 상태에 따라 반환 방식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피고들이 아직 보유 중인 부동산 : 원물 반환(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부동산 : 가액 반환(현금 지급)
현금 : 원물반환이지만 원물 자체가 금전이므로 가액 반환과 동일한 결과


1심과 항소심 차이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사건의 결론(항소심과 상고포기)입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인정되었는데, 부동산의 시가를 개발 전인 답/임야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현황인 대지로 인정하고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분1심 (의정부지법)2심 (서울고법 – 변경된 판결)
평가 기준상속 개시 당시(2019년)의 ‘현황’증여 당시(2016년)의 ‘현황’ (단, 시세는 2019년 기준)
판단 논리사망할 때 보니 ‘대지’이고 건물이 있으니, 비싼 ‘대지’ 값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피고가 자기 돈 들여서 ‘전’을 ‘대지’로 바꾼 것이다. 피고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까지 뺏으면 안 된다. ‘전(밭)’ 값으로 계산해라.
결과유류분 기초 재산 가액이 매우 높음 (피고 불리)유류분 기초 재산 가액이 대폭 낮아짐 (피고 유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이 약 10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정리

부동산을 생전증여받은 뒤 수증자가 이를 개량했다면,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은 유류분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사실과 증거는 이미 소제기 무렵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1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늦게 항소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항소를 한 피고 입장에서 감정비용을 별도로 들이는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성상이 달라진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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