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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04월 28일, 2023년
By 상속전문변호사
04월 27일, 2023년
04월 12일, 2023년
유류분, 특별수익
04월 10일, 2023년
02월 10일,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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