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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지급해야 하는데 상속세는 나중에, 공탁·가압류로 버틸 수 있을까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을 지급해야 하면서도,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나중에야 구상할 수 있어 지급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위험이 따르고, 유류분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우회로 역시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황에 따른 대안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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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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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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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재산을 반환하게 된 사람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정처분 이후 별도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류분을 지급하는 시점과 상속세를 회수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를 돌려받을 텐데, 그만큼은 지급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이 따릅니다.

유류분 지급을 미루면 생기는 문제

유류분 지급을 미루는 순간, 반환의무자는 두 가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첫째, 지연손해금입니다. 유류분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의무자는 판결에서 정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데, 그 이율은 통상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릅니다. 상속세 구상은 아직 이자조차 붙지 않는 단계인데, 유류분 쪽에서는 고율의 이자가 쌓여 가는 셈입니다.

둘째, 강제집행의 위험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집행이 개시되면, 뒤늦게 유류분을 변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정지를 위해서는 다시 담보 제공(공탁)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자 부담과 집행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는 선택이 됩니다.

유류분-상속세-구상권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의 진행을 멈추고 집행 위험을 차단한 뒤, 유류분권리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장래의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해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류분 지급의무는 공탁으로 이행하면서도, 상대방이 공탁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어 장래 상속세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여러 위험이 겹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위험한 이유

첫째,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문제입니다.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등 공탁원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487조). 유류분권리자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공탁은 그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요건이 불분명하면 변제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그 사이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남습니다.

둘째, 채권자의 반격 가능성입니다.

채권자(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탁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까지 걸려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그 공탁을 무효로 보고, 공탁과 무관하게 별도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반환의무자는 다시 집행정지를 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담보공탁 명령이 내려지면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채권액의 두 배 이상이 묶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겹치면, 이미 한 변제공탁에 더하여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까지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액의 두 배에 이르는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변제의 효력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면, 그 사이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압류 자체의 담보 부담입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중 현금공탁 부분이 통상 **가압류 청구액의 약 20%**에 이릅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채권이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까다롭고, 그만큼 담보액이 높게 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우회로는 적지 않은 자금이 여러 겹으로 묶이면서도 변제의 효력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실익에 비하여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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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대안 : 먼저 별도 재산을 확인하라

위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보다 유류분권리자의 다른 재산에 직접 가압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분은 예정대로 지급하여 지연손해금과 집행 위험을 정리하고, 장래의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별도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제공탁의 유효성 다툼이나 이중 공탁의 부담 없이 장래 상속세 구상금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별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지급받게 될 유류분 자체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더라도, 유류분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앞서 본 것처럼 변제공탁의 유효성 문제, 추가 담보공탁의 위험, 채권가압류를 위한 담보 부담,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 등 여러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권하기는 어렵고, 다른 집행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수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상 정리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유류분을 지급하게 된 반환의무자로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류분은 예정대로 지급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탁 : 지급을 미루면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위험이 따르므로, 유류분채무 자체는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별도 재산 유무를 먼저 확인 : 별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 별도 재산이 없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도 검토 가능 : 다만 변제공탁의 유효성 문제, 추가 담보공탁 부담, 가압류 담보(청구액의 약 20%) 및 지연손해금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세가 얽힌 국면에서는, 당장의 지급을 미루기보다 유류분채무는 정리하고 상속세 구상은 별도의 보전·청구 절차로 도모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어떤 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유류분권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집행대상과 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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