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초안] 내 돈으로 부모 명의로 산 부동산, 돌려받았는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https://xn--yk3b99erra.com/wp-content/uploads/2026/10/card_2023다304568.png.webp)
[대법원 판결 요점]
- 기준 시점: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3다304568 판결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 맺은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사건입니다.
- 판단 기준: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어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증여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인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무 시사점: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금을 돌려주는 대신 부동산을 넘겼다면 대물급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그 부동산을 다시 넘겨주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그건 아버지가 너에게 증여한 재산이니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등기부에 적힌 원인보다 거래의 실질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①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취득: 자녀인 피고가 매수자금을 대고 부동산과 부동산 지분을 망인 명의로 매수. 이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에 이루어짐.
② 2010년 10월 망인의 유언증서 작성: 해당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들여 산 토지이므로 피고에게 준다는 취지를 기재.
③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완료. 매수자금에 관한 별도의 정산은 없었음.
④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및 원심 판단: 2023년 10월 원심은 망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⑤ 2024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법원의 핵심 판단
유류분 계산에 넣을 ‘증여’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진 기대를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비추어, 어떤 재산 처분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증여인지는 법적 형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인 무상처분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돌려받을 대상은 매수자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 맺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돈을 낸 사람이 처음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돌려줄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받은 매수자금입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는 대신 부동산 자체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을 사후에 보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에 피고가 자기 돈으로 산 토지라고 적은 점, 그리고 부동산을 넘긴 것 외에 매수자금에 관한 별도 정산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거래는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인 무상 증여가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 점을 따지지 않은 채 부동산 가액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팁 및 변호사의 조언
-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남기십시오. 매수 당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서류, 매매대금 지급 경로처럼 내가 돈을 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하십시오. 이 사건의 유언증서처럼 ‘자녀의 돈으로 산 재산’이라는 피상속인의 기재나 메모, 녹취는 대물급부를 인정받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등기 원인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등기부에 ‘증여’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매수자금 반환이라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별도 정산이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부동산 외에 돈을 따로 돌려받았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주고받은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자체의 위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장 방식과 범위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무엇을 받았는가’만큼 ‘왜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원래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그 사정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만으로도 반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