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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 받은 자는 유류분반환과 상관 없이 채무도 모두 승계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추후 유류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 없이 채무 전부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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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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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언으로 “내 재산 일체를 누구에게 준다”라고 정한 경우, 그 유언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면 이를 받는 포괄적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서 유류분을 반환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의 문언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포괄적 유증은 채무도 함께 승계

통상 유언장에는 “상속인 갑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유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078조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전부 승계합니다.

다만 “재산 일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포괄적 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된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되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포괄적 유증 시 유류분 반환과 상속채무 승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무의 귀속

(1)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자녀 중 한 명에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유증을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적 유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포괄적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3) 이후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을 반환 받은 다른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채무 일부를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자신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포괄적 수증자가 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한 뒤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경우, 반환되는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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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 유류분 비율에 따른 채무 승계를 인정

항소심은 이 사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포괄적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존재를 고려하면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의 범위가 제한되고,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비율에 따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유류분 반환 후에도 포괄적 수증자만 채무 전부를 부담하면, 재산 일부를 반환하면서 채무는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 포괄적 수증자가 채무 전부를 승계한다고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이미 전액 공제되므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그 채무 일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다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이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환 대상이 되는 유류분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적극재산 가운데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한 소극재산까지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 수증 후 유류분 반환시 채무는 이전 안돼

상속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합니다. 그 금액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계산식과 포괄적 유증의 채무 처리

이처럼 상속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전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유증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채무를 별도로 승계시킨다면,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채무가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다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 중 일부가 유류분 제도의 존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

전 재산에 관한 포괄적 유증이 인정되면 포괄적 수증자는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도 승계합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포괄적 수증자가 부담하던 채무 일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채무 전액이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 이미 공제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