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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임대차보증금, 차임, 재산세
사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발생한 수익(부동산의 차임 등), 세금,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원만히 협의가 마쳐졌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이 부분까지 신경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링크)은, 상속재산분할 후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재산세 납부의무, 발생 차임에 관하여 구상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망인)은 2014년 8월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소외 2)와 자녀들(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이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750만 원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으며, 임대차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되었습니다(사망 이후 종료).
- 2019년 5월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사망시로부터 약 5년 경과).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피고가 구체적 상속분과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 결정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나 그 동안의 재산세, 발생 차음은 반영되지 않았음).
- 피고는 2022년경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 원고 권리 주장 :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상속재산분할 확정일까지(약 5년) 피고가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권리 주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중 원고 비율 금액과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리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 건물의 상속
-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공동상속인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 임차인은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원칙
- 상속재산분할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로 취득한 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 다른 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더 이상 임차인에게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외 – 임차보증금 채무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유지됩니다.
- 자기 법정 상속지분(이 사건에서는 1/4)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상당 액수를 여전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임차인이 이들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나, 보증금을 반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구상권의 인정: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기사 참조).
- 세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이 인정됩니다.
3. 차임(임대료)에 관한 법리
-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대상분할 방법(차액 현금 정산)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과실(임대료 등)까지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 차임에 대해서는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인정된 0.263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고려
상속재산분할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같은 소극재산(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과정에서 사전에 반영되었으면 이 절차를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 재산세 등 세금 납부의무의 분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발생한 재산세에 대해 한 상속인이 전액 납부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이러한 세금 납부 내역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속재산 과실의 분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 등 과실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이러한 과실의 분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실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다는 법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