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조카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자필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른 조카들이 유언무효확인청구,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고, 그 이후 유류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언무효확인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액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목차
유언무효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각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제기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 소제기 시점은 2021. 12. 입니다. 관련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6. 9. 5. 망인 사망
② 2016. 11. 8. 조카들 중 1인 상속재산분할청구 제기
③ 2019. 4. 3. 상속재산분할청구 심문 종결
④ 2019. 4. 30. 유류분 침해자(전 재산 상속받은 조카) 자필증서 제출 / 검인신청
⑤ 2020. 6. 유언증서 검인
⑥ 2019. 10. 다른 조카들 유언 무효 확인의 소 제기
⑦ 2021. 4. 유언무효확인청구 기각 (유언 유효성 인정) / 2021. 11. 항소 기각
⑧ 2021. 12.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각 / 2022. 4. 심판 확정
위와 같이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는 5년이상 경과된 시점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기간
10년 이내 / 1년 이내
유류분은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 반환하여야 하는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와 같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실무상 종종 문제됩니다.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도과합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대법원은 위 조문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함은 부당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유증/증여 사실 인식했어도 무효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사실을 허위라고 믿어도 과연 안 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이 허위라고 진지하게 믿어도,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의심인지, 아니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함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무효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하고 증거를 갖추어야만 비록 패소하여도 근거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재산 증여 사실 인식하면
다만, 만약 피상속인이 거의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였고 유류분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일단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알아지만, (그것이 무효이거나 다른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소멸시효(1년)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라 유류분 침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입장을 뒤바꾼 것입니다.
자필증서 무효라고 믿은 것은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법원은 위 유언무효확인 등 재판 경과를 따져볼 때,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무효 주장을 한 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필증서를 제출한 시점이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2년 5개월 경과한 뒤늦은 시점
- 자필증서는 2004. 8. 작성되어 15년 이상 경과후 그 존재를 알게 됨
- 자필증서 내용이 ‘나의 전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 상속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매우 간략
- 자필증서에 ‘부동산’ 언급되어 있으나 망인 재산에 부동산은 없음
- 해당 조카에게만 유증할 특별한 사정 없음
- 자필증서를 코팅하여 위조 여부 가리기 상당히 어려웠음. 코팅도 이례적
- 필적 감정인도 망인 필적으로 단정하기 보다 가능성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의견 제시
-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몇개월 전에 다른 조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는 등의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존재) 자필증서 내용과 명백히 다름
안 날 : 유언무효확인 소송 확정시점
법원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시점, 즉 법원에 의해 자필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시점에서야 유류분 권리자들이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의 : 이는 이 사건의 고유한 결론이고, 만약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별다른 쟁점 없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