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없이 원인무효 반환청구 안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을 하지 않고,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협의나 재판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여 할 수도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청한 공동상속인이 우선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은 법정지분보다 적거나 0이 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협의분할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상속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상속회복청구)하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1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들(피고, 원고 2, 원고 3)의 법정상속분은 각 2/9
  • 망인의 부동산 각 1/2 지분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특별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심 판단(파기)

  • 피고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결과 구체적 상속분이 0원
  • 피고의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상속회복청구 인용)

상속재산 분할청구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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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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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6조, 1007조

제1006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로 간주된다.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7조 상속분의 의미

  • 여기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
  •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잠정적 공유

  • 상속이 개시되면 특별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확정

  • 위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상속등기가 원인무효 아님

아직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특별수익 등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 승계를 부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속회복청구2

사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우선 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를 막바로 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자는 관할도 다르고(가정법원 vs 민사법원) 상속회복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도 있는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가 유리한 점은, 부동산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3자는 위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자력자라면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유로 인한 청구는 아닌 것 같고, 변호사의 법률해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파기한 의견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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