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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받아야 하는 돈 이자는 언제부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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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자는 청구한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과 동시에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 상속 시점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유업집행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후에야 유언집행자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1. 사실 관계

망인은 2018년 2월 27일 사망하며 아들인 원고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특정유증을 남겼고, 딸인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며 유증의 이행은 수년간 지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유증 원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 다음 날인 2018년 2월 28일부터 기산한 연 5%의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시적으로 이행을 최고한 2021년까지, 약 3년여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상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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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과 상급심의 엇갈린 판단

  • 제1심 법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망인의 사망일 다음 날부터 피고의 이행 지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증의 효력이 사망 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 판단이었습니다.
  • 항소심: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한 시점(2021년) 이전에는 피고에게 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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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법리 제시 :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은 준비작업에 한정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며 지정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민법 조항의 문언적 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가. 유증 이행 채무의 성격

대법원은 지정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특정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원칙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확정기한부 채무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나. 민법상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099조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아래 조항을 근거로 사망 직후 즉각적인 이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97조 제1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9조 (임무개시)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명시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1. 임무 이행의 대상: 여기서의 ‘임무’란 수유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즉 유증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준비 행위로 한정: 민법 제1100조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의 작성 및 교부, 민법 제1101조에 따른 유언 집행에 필요한 관리 행위 등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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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문이 규정한 ‘지체 없이’는 유언집행자가 취임 후 신속하게 집행 절차를 개시하라는 절차적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나 유언집행자의 취임 시점에 곧바로 유증 목적물의 인도 의무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할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유언집행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유언집행자)는 사망일인 2018년부터 원고가 소장 변경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상당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유자 입장에서는 지정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막연히 이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 제기 등을 통해 명확한 ‘이행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비로소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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