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결정 요점]
- 기준 시점: 상속이 여러 번 이어진 수차상속에서는 피상속인마다 각자의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 판단 기준: 여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상속관계별로 따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유증은 그분의 상속재산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 실무 시사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 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끼리 “언젠가 정리하자”며 재산 분할을 미뤄 두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버지 재산 중 어머니 몫은 어디까지인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아버지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두 상속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브2171 결정은 이렇게 상속이 겹친 상황에서 법원이 재산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나누는지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① 제1피상속인 갑의 사망(2003년 10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제2피상속인 을의 사망(2017년 6월): 갑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이던 을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 개시. 상속이 거듭된 수차상속 상황.
③ 을의 유언공정증서: 부동산 지분에 관한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지정.
④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당사자들이 갑과 을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하여 한꺼번에 분할심판 청구, 반심판 청구도 병합.

법원의 핵심 판단
1. 한꺼번에 청구해도 상속관계별로 따로 판단
법원은 민법 제1005조(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제1006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제1007조, 제1012조(분할의 방법), 제1013조, 제269조(공유물의 분할)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차상속 사안에서 여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을 한 번에 청구하더라도,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자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어요.
절차는 하나로 묶어 진행할 수 있지만, 계산은 “갑의 상속”과 “을의 상속”으로 나눠 단계별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갑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별 몫을 확정하고, 그다음 을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을의 상속재산을 따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두 사건으로 나누어서 제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같이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나중 사건을 각하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2. 유증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갑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갑이 한 유증은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을의 상속재산분할에서, 을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 지분의 분할방법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할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팁 및 변호사의 조언
- 상속관계도를 시점별로 먼저 그려 보십시오.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 각 시점의 상속인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해야 법원과 같은 순서로 몫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도 피상속인별로 나눠서 정리하십시오. 어떤 재산이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인지 구분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유언공정증서 등 유언 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진 재산은 분할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까지 청구하면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각하)
- 분할을 미루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을 오래 미루면 상속이 겹치면서 당사자와 쟁점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첫 상속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