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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물려받은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도 오른 시세로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때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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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안] 형제가 물려받은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도 오른 시세로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 심층 분석 / 법무법인 대세

[대법원 판결 요점]

  • 기준 시점: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돌려줄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판단 기준: 증여 재산이 여러 개이면 각 재산 가액에 비례해 반환 범위를 나누고, 부동산 몫은 변론종결 시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 실무 시사점: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당사자 합의 등으로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세가 오른 부동산이 있으면 최신 시가 감정이 반환액을 좌우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한 사람에게 집을 몰아주셨고, 그 집값은 그 뒤로 몇 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그 뒤에 오른 집값은 모두 상대방 몫이 되는 걸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시세 차이는 커지고, 그만큼 억울함도 커집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선고한 2023다316851 판결에서 이 문제에 분명한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단계와, 그 몫을 ‘돈으로 얼마’ 돌려받을지 정하는 단계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과

① 망인의 생전 증여: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대금 약 3,864만 원과 서울 연희동 부동산을 증여.

②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약 2억 9,289만 원으로 확인.

③ 부동산 시세 변동: 연희동 부동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약 23억 5,263만 원(피담보채무 공제 후)이었으나,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년 4월 기준 약 34억 7,328만 원으로 상승.

④ 2023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반환 가액 산정 시 연희동 부동산을 변론종결 시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음. 원고 일부 패소.

⑤ 2024년 5월 대법원 판결: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의 상고 기각.

유류분 반환 실무 상담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물 반환 → 가액반환으로 민법 변경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고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판단하여 왔는데, 최근 민법 조항 변경으로 가액반환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와 ‘얼마로 돌려줄지’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이를 가액(=현금)으로 돌려주라고 명할 때에는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이 여러 개라면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피고는 아파트 매수대금과 연희동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 재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중 부동산으로 반환할 몫은 변론종결 시 시가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에 나온 숫자로 단순 계산해 보면, 부족액 약 2억 9,289만 원 가운데 부동산 몫은 약 2억 8,816만 원입니다. 이를 오른 시세 비율(약 1.48배)로 재평가하면 약 4억 2,5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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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및 변호사의 조언

  • 시가감정은 두 시점 모두 : 유류분액 산정용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반환 가액 산정용 변론종결 무렵 시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이 길어졌다면 재감정을 검토하세요: 1심 감정 이후 시세가 크게 변했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가로 다시 감정을 신청해야 반환액에 반영됩니다.
  • 반환의무자라면 시세 하락 가능성도 살피세요: 같은 기준에 따라 변론종결 시 시세가 내려가면 반환 가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시세 흐름에 맞춘 감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언제의 시세로 계산하느냐’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변했다면, 소송 초기부터 기준 시점별 감정 계획을 세우고 변론종결 직전까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