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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