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2월 10, 2023
By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일반
2월 9, 2023
11월 3, 2022
상속일반, 상속재산분할
9월 14, 2022
성년후견
8월 30, 2022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6월 19, 2022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2월 25, 2021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